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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신고기간 및 소득공제 환급방법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고민을 하는 부분인듯 합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숨어 있는 항목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 일정 이상 기타소득자 등
◈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신고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 있는 사람, 3.3% 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임대업, 추가소득 있는 근로소득자등입니다.
부업 소득이나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듯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수익이나 분리과세 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매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과세기간 : 전년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공식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잡부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단어 자체로만 보아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소득인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제항목이 각각 다르니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글을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각 상황에 따라서 공제요건, 소득 등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산 및 절세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수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