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세자가 됩니다.  오랜시간 매년 보유하고 있다면 잘 타고 다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꼬박꼬빡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와 재산세 같이 보유세적인 성격,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2번입니다.

    6월1일과 12월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자가 됩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것은 6월 16일 ~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은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만큼 부과 됩니다.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까지 완료했고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는 경우는 폐차를 하게 되어 더 낸 부분은 일할 계산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은 1년간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납부하는 만큼 할인을 해 줍니다.

    2022년까지는 10%를 할인해 줬는데 올해(23년)는 7%, 24년 5%, 25년 3%로 줄어들고 세수 부족으로 2026년부터는 결국 폐지된다고 합니다.

     

    연납신청하고 5% 할인 받기 <= 클릭!!

     

    연납 할인율이 금리와 비교해서 낮아지는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메리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편리함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으며, 세금이 비싼 신차, 외제차의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월 한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중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인도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할 때와 9월에 납부할 때 할인율이 다릅니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

    연납신청 신청 및 납부기간
    1월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
    3월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6월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9월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른 할인이 존재합니다. 등록 연도에서 3년부터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집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령 할인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세제 개편은 한미 FTA 협정문 제2조, 12조에서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존 새 제안을 수정(전기차 제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2024년 하반기 입법화한다는 목표이지만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사황이라 좀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어 5%이지만 조금이라도 혜택 챙기실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