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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로 매년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 중 기준을 정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4년도 신청이 곧 도래하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은 언제인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3.03.01. ~ 15. |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사업자,종교인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06.01 ~ 11.30.입니다.
2. 지급시기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3년 09월 01일 ~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시기는 12월 말입니다. 12월말에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었던 경우에 12월 말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인 올해 24년 6월에 정산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했다고 보면 23년 9월에 정산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24년 03월01일 ~ 15일까지 신청하는 부분은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고, 이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4년 6월 말에 정산이 됩니다.
만일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 지급되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 3월 1일 ~ 15일을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10% 깍인 장려금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잘 숙지하고 100% 장려금을 지급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4.03.01. ~ 03.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