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라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절세하는 방법 알 두시고,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바뀐 5가지를 알아보고 좀더 챙겨서 세액공제으로 환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되는 내용 5가지, 남은 2개월 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으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소득공제율이 적용으로 올해부터 연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 소득공제가 됐지만, 올해에는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300만원,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젱제 조금더 알고 싶으면 확인해 보세요.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고 싶다면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변경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되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한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10월~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하고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2개월 동안 연금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즘 시대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깐 참고하시면 됩니다.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