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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1.24
    대한민국정부

     

    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확정이 11월24일에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3월까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일상 공간 미세먼지 감축

    ✔ 다중이용시설 4,701곳 공기질 점검

    ✔ 도로청소차 1,854대 운행

    ✔ '36시간 전' 예보 지역 확대 등

     

    과학,현장 기반 주요 배출원관리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석탄발전 최대 15기 정지, 최대 47기 출력 제한 등

     

    정책 브리핑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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